요즘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퇴직 후 바로 쉬지 않고 파트타임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들었죠.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있을 때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 일하면 줄어드는 걸까?
처음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 상담사에게 들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정 소득이 초과되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조정(감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상담받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챗봇을 통해서 상담받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국민연금 챗봇상담으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챗봇상담
close 문의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chat.nps.or.kr
적용 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
조정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
조정 비율: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일시 조정 가능
조정 기간: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만, 이후 소득이 줄면 원래 금액으로 복원
즉,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 실제 경험 소득신고 후 감액 통보를 받다
저는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그해 하반기부터 한 중소기업 사무보조로 주 3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생기자 3개월쯤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활동 확인 통보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문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귀하의 최근 근로소득이 확인되어 연금액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확인 후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1개월 뒤, 실제 지급액이 약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줄었지?” 싶었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이는 일시적 감액 조정이었고, 일을 그만두면 다시 원래 금액으로 복원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목록 링크이오니 방문하시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100문100답
www.nps.or.kr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 국민연금공단 상담 내용 일하면서 받는 연금 조정 기준
당시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챗봇에 직접 문의하면서 답변받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소득액 초과 시 감액
연금을 받는 동안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약 279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연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기준보다 100만 원 높다면 그 차액의 5~10% 정도가 감액됩니다.
일시적 조정 후 복원 가능
근로를 중단하거나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감액을 해제하고 원래 금액으로 복원합니다.
노령연금은 줄어도, 추후 다시 회복 가능
조정된 금액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해당 기간이 끝나면 다시 조정 전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하오니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체감 후기 “줄긴 하지만, 일해서 손해는 아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연금이 줄었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일을 하면서 받는 급여와 줄어든 연금을 합쳐도 총수입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
연금 수령액: 월 110만 원 → 감액 후 98만 원
근로소득: 월 120만 원
결국 한 달 총소득은 200만 원이 넘었고, 단순히 쉬면서 연금만 받을 때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게다가 공단에서 “근로소득이 줄면 감액도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안내를 받으니 큰 부담도 없었습니다.
연금 감액 여부 확인 방법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내 연금조회’ 클릭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노령연금 예상액 조회’ 메뉴 선택
‘소득활동 여부 입력’ → 감액 예상 금액 확인 가능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본인확인 후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전화했을 때 친절하게 “현재 소득 기준으로 감액이 얼마인지” 계산까지 해주셨습니다.
퇴직 후 복원된 연금 - 실제 입금 시점
작년 말 일을 그만두고 나니, 올해 2월부터는 다시 원래 금액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원 처리해주더군요.
퇴직 사실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통해 자동 확인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 변동이 확실히 있었던 달에는 1~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 -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은 ‘유지’, 다만 일시적 조정 가능
직접 경험해보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줄어든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줄어드는 건 일시적 감액 조정일 뿐이고, 일하는 동안만 잠시 조정될 뿐입니다.
한줄 요약
일하면 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총수입은 더 늘어나며
퇴직하면 연금은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마무리 - “연금은 쉬는 사람만의 제도가 아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계획입니다.
연금이 약간 줄더라도, 그만큼 일하며 얻는 사회적 관계나 활력, 수입이 훨씬 큽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일하는 수급자”에게도 충분히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직접 체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