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언젠가 퇴직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을 앞두고 준비해보니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령 방식, IRP 계좌 활용,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꽤 달라지더군요.
오늘은 제가 직접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옮기고,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서 배운 점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 한 번 결정하면 바꾸기 어렵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지, 연금처럼 나눠 받을지는 막상 퇴직 시점이 되어서야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 번에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금융기관 상담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지정 방식 —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에요.
금액 지정 방식 —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스스로 정해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종신연금 방식 — 평생 동안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원한다면 이 방식이 적합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 방식 — 잔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수령하는 방식으로, 투자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수시 인출 방식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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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양한 방법을 비교하다가 기간 지정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직접 인출 금액을 조절하기보다,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안정적이겠다” 싶었거든요.
연금형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점도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시 바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이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 IRP 퇴직연금 수령의 중심이 되는 계좌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IRP 계좌 개설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퇴직금을 한 계좌로 옮겨 관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저는 은행을 통해 IRP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미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이연되어 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퇴직급여 수령(지급절차) 및 예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KB퇴직연금 | 서식/공지사항 | 자주 찾는 질문 )
자주 찾는 질문 ( KB퇴직연금 | 서식/공지사항 | 자주 찾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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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퇴직금을 바로 찾지 않고 IRP에 넣어두면 그 금액을 굴릴 수도 있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조금씩 받을 수도 있죠.
IRP의 장점은 단순히 퇴직금 보관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투자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큽니다.
IRP 계좌는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IRP 계좌로 연금 전환 시 연금소득세 3~5%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16.5%까지 붙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 차이를 직접 계산해보니 연금형으로 전환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결국 IRP는 단순한 계좌가 아니라, 퇴직 이후 자산 운용과 절세 전략의 핵심 도구라는 걸 느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 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생각보다 환급 효과가 크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퇴직 이후의 생활비만이 아니라, 현직 시절부터 세금 절감 효과를 주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IRP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최대 400만 원, IRP 계좌 납입액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두 계좌를 합쳐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가 세액공제 받을때 참고했던 국세상담센터로 바로 방문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연말정산 때 IRP에 매달 50만 원씩 넣은 덕분에 약 100만 원 가까이 환급받았어요.
단순히 노후 대비용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세금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톡톡히 해준 셈이죠.
주의할 점은, 한도를 초과하면 그 금액에 대해선 공제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꾸준히 납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건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두면 더 유리합니다.
퇴직 직후 급하게 만들면, 그해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퇴직연금 인출 순서 세금 줄이려면 순서도 알아야 한다
퇴직연금을 인출할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모르면, 세금이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 - 먼저 세금이 붙지 않는 부분부터 인출됩니다.
퇴직소득 - 퇴직 시점에 발생한 소득으로,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 - 투자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운용 소득 - IRP나 퇴직연금 내에서 투자한 결과로 생긴 이익도 마지막에 과세됩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고 있으면, 인출 시점에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실제 상담사 도움을 받아 ‘먼저 비과세 금액부터 인출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분산 수령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적은 세금으로, 퇴직금 대부분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퇴직연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수령하느냐, 어떤 계좌로 옮기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연금화하느냐에 따라 퇴직 후 10년, 20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퇴직을 앞두고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해보며, “퇴직금은 IRP로 옮기고,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말정산 때마다 IRP에 꾸준히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퇴직금이 얼마냐’보다는‘내가 퇴직연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 그 차이가 노후의 안정감을 결정짓습니다.